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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환연수비자(J1)

미국 교환연수비자(J-1)란?

정부나 미국정부,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입니다. 또한 해당 기관은 미국무부로부터 승인 받아 DS-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. (인턴쉽, 교환학생조기유학, 교환교수 등이 해당됩니다.) 교환방문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교육, 예술, 과학분야의 인재,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서 입니다. 학생, 회사,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, 초중고, 특수학교 교사,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, 연구 학자,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, 여행, 견학, 컨설팅, 연구, 연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를 포함합니다.

J-1 VISA

미국 정부에서 후원하는 프로그램(DS-2019상의 프로그램 번호가 G-1, G-2, G-3, G-7로 시작하는 경우)에 참가하기 위하여 J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자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
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J-1 비자 소지자를 따라서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J-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혹여, 일시 방문이나 휴가 동안만 미국에 방문하려는 배우자나 자녀는 방문자 (B-2)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교환 방문(J-2) 비자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배우자나 자녀는 고용승인신청서(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)인 I-765를 제출하지 않으면, J-2 비자 소지 중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. 이민국(USCIS)이 I-765를 반드시 검토하고 J-2 소지자는 취업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.

교환연수비자 신청시 서류안내

  • 구비서류
    • 여권 (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이상)
    • 구여권 (예전에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)
    • 사진 1장 (흰색바탕, 5cm*5cm 최근 6개월 이내, 안경 미착용)
    • DS-2019원본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Curriculum Vitae
    • 최종학력증명서 (졸업증명서 / 재학증명서)
    • 성적증명서
    • 명함 및 자격증 사본 (공무원증, 의사면허증, 변호사자격증 등등)
    • Financial Support Documents (회사, 학교, 단체, 기관 등등)
    • 비자 인지대($160) 신한은행 구입
    • Sevis Fee($180)
    • 동반비자 - 배우자 또는 자녀

      · 배우자 - 재직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
      · 취학 자녀 -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(생활기록부)

      · 개별 추가 동반비자 진행시 - 주신청자(J1) 비자 사본 및 DS2019 사본

  • 재정보증 서류
    • 사업자(법인/개인) 경우

      1. 사업자 등록증 사본

      2. 소득금액 증명원(최근 3년, 세무서발행)

      3.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(최근 3년, 세무서발행)

      4.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(최근 3년, 세무서발행)

      5. 영문은행잔고증명서

    • 재직자 경우

      1. 재직증명서

      2. 소득금액 증명원(최근3년, 세무서 발행)

      3. 영문은행잔고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