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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비자(B1/B2)

미국 관광 비자(B-1/B-2)란?

관광 비자는 상용(B-1)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(B-2)으로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일반적으로 (B-1)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, 과학, 교육,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/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을 확정짓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. (B-2) 비자는 관광, 친구나 친지 방문,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, 사회적,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의 성격이 휴식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 흔히 B-1과 B-2 비자는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됩니다. 기본적으로 최장 10년짜리 비자가 나오며, 때에 따라 단기 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

B-1/B-2 VISA

B-1/B-2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 이민 및 국적에 관한 법률(INA)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. INA의 214(b) 항은 모든 B-1/B-2 신청자가 이민 의도가 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. 신청자는 이러한 법적 추정을 극복하려면 아래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.

  • B-1/B-2 비자
    신청 자격
    • 미국 여행이 상용, 관광 또는 치료 등의 목적으로 임시 방문이어야 합니다.
    • 한정된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.
    • 미국 체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이어야 합니다.
    • 미국 여행 이후, 미국 외의 주거지 및 안정적인 사회적,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개인 또는 가사 근로자 및 대륙붕 외연 내에 있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은 특수한 상황에서 B-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치료 목적으로
    미국 방문시 서류

    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 및 영사가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신청자의 질병과 미국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현지 의사 진단서
    • 신청자의 질병을 치료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하고 치료에 걸리는 예상 기간 및 치료비(진료비, 입원비 기타 모든 치료 관련 비용)를 설명한 미국 의사 또는 의료 기관의 서신
    • 항공권, 치료비 및 체류 경비를 지급할 경제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개인 또는 단체의 확인
    • 경제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서류

관광비자 신청시 서류 안내

  • 구비서류
    • 여권 (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이상)
    • 구여권 (예전에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)
    • 사진 1장 (흰색바탕, 5cm*5cm 최근 6개월 이내, 안경 미착용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비자 인지대($160)
    • 동반비자 - 배우자 또는 자녀

      · 배우자 - 재직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
      · 취학 자녀 -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(생활기록부)

      · 개별 추가 동반비자 진행시 - 부모님 비자 사본

  • 재정보증 서류
    • 사업자(법인/개인) 경우

      1. 사업자 등록증 사본

      2. 소득금액 증명원(최근 3년, 세무서발행)

      3.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(최근 3년, 세무서발행)

      4.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(최근 3년, 세무서발행)

      5. 영문은행잔고증명서

    • 재직자 경우

      1. 재직증명서

      2. 소득금액 증명원(최근3년, 세무서 발행)

      3. 영문은행잔고증명서